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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울산·경남 등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

전국 총 2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운영…세종은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 추가

2020.11.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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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의 3개 특구가 신규로 지정되고, 이미 지정된 특구에 1개 사업이 추가됐다. 이로써 전국에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운영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11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18개 특구 사업(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에 대해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 등을 검토했으며 지난달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하게 됐다.

이번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됐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혁신성장 등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등 3개 특구다. 기존 특구인 세종(자율주행)에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이번 특구 사업을 위해 총 7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발전·전력거래 허용, 규제로 중단된 이산화탄소 전환물의 사업화 허용 등 주로 신사업에 대한 진입장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들로 구성됐다.

경남의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 계획은 그간의 상향식(Bottom-up) 방식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점을 보완해 중앙정부에서 제안하면 지자체가 이를 구체화해 신청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추진된 과제로 중앙스마트공장 보급 및 고도화 정책 등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기획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먼저 그린뉴딜형 특구로 광주는 국내 최초의 태양광에너지 집적 및 전력직거래 모델로 자급자족형 지역 전력생태계를 만들고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간다.

현행 제도 하에서 불가능했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발전을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전력 공급자(개별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 및 수요자(전기차 충전사업자 등)와 직접 전력 거래하도록 허용한다.

즉 현재 태양광은 개별 사업자만 전기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으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사람도 발전사업자가 돼 전기충전사업자 등과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아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거래할 수 있게 돼 한전 위주의 전력계통 구조를 다원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내의 전력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조절하는 기술을 확보해 지역단위의 자급자족형 전력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의 석탄을 활용한 탄소 중심의 전력생산 체계를 지역 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폐기물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재활용해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긴다.

그간 기술개발이 끝났어도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돼 사업화가 중단됐던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특구 사업자는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건설소재 및 화학소재로 제품화할 수 있게 된다.

산업 찌꺼기인 철강슬래그를 원료로 활용하는 친환경적 공법을 도입했으며 특히 그간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탄산칼슘 소재를 상당 부분 국산화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증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을 위한 새로운 플랜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철강·화학 등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산업까지 확산돼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울산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대상기업이 다수 분포(SK에너지 등 67개사)하는 등 국내 탄소 배출량 1위 도시로 이번 실증을 발판삼아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뉴딜형 특구로 경남은 세계 최초로 비면허 대역의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선도한다. 

통신설비 구축비용 완화 등을 위해 공장 내의 전파출력 기준을 상향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특성을 가진 5세대(5G) 통신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해 생산성 증가, 품질 개선 등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한다.

세계 최초로 5세대(5G) 관련 기술을 통신비 부담이 없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에 적용(5G NR-U, Wi-Fi 6E)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저렴한 비용의 5세대(5G)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새로운 중소 장비·통신 업체의 출현을 통한 신시장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경남의 창원산업단지 내에는 스마트공장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이 필요한 자동차 부품회사가 많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조선업 등 여타 산업과 산단으로의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은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고 코로나 방역, 보안순찰을 하는 등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거듭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셔틀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증했다면 이번에는 배달·보안순찰·방역 등 비대면 분야의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해 자율주행 산업을 다변화한다.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공원 출입을 허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실외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표준 및 인증체계를 마련해 관련 부품의 국산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실증은 개별 시범운행 중심으로 진행되는 타 부처 샌드박스 사업과 달리 지역 내의 실증로봇 통합 관제 구축, 공통 충전·주행 체계 개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기존 특구 사업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로봇의 영상데이터 수집·활용을 허용해 실증의 운영 성과와 관련 빅데이터를 중소·스타트업과 연구기관에 공유·개방하는 등 연관·응용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특구기간 내(2020년~2024년) 매출 1100억 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곳 등이 예상되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2조 1000억 원, 신규고용 2173명, 기업유치 및 창업 234개사 등의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16%(+662개)의 일자리 증가, 3169억 원의 투자유치, 552억 원의 벤처캐피탈(VC) 투자, 109곳의 기업유치를 이루는 등 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번 특구의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3개 특구와 기존 1개 특구의 추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개발(R&D), 인프라, 사업화 지원 등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구 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펀드’ 운용사를 최근에 선정했다. 올해 말까지 약 350억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지역혁신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특구 내 기업의 투자수요에 따라 전용 투자비율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을 위한 사고예방대책 및 응급조치 매뉴얼 마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 원칙 준수 등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특구계획에 포함해 구체화했다.

향후 지정된 특구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별 안전성을 담보하고 지방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과제별 진도상황,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의 촉매제인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지정된 디지털, 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신서비스 창출의 전진기지가 돼 지역균형 뉴딜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044-865-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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