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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실태조사·직무분석 등으로 평가기준 제공계획

11월 13일 한겨례 <권고 수준에 그친 택배기사 보호, 분류작업 논의는 미뤄>, 서울신문 <알아서 작업시간 줄이라는 정부… 택배기사가 체감할 대책 안 보여>, 세계일보 <택배기사 과로 방지 ‘노사 알아서 하라’는 정부>, 파이낸셜 <주5일 근무에 작업 상한선 지정…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여건에 따라 다양해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실태조사와 직무분석 등을 통해 작업시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건강진단 의무를 부여하며, 노사가 적정 작업시간과 물량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11.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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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한겨레) 하지만 심야배송 제한 권고와 주5일제 근무 확산 유도 등 상당수 내용이 강제성이 없고 ‘권고’와 ‘유도’ 등 모호한 수준에 그쳤다.

ㅇ (한겨레) 택배회사들은 이날 발표된 대책 중 특히 토요일 휴무 등 주5일 근무제 도입 권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ㅇ (서울) 정부가 12일 택배기사들이 ‘과로사 행렬’을 끊을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장기 과제로 미뤄 두거나 ‘노사 협의’에 맡긴 대책이 상당수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ㅇ (세계) 그러나 이번 대책은 당장 시행되기보다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쳐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ㅇ (파이낸셜) 이날 발표한 내용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보다는 장기적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다시 말해 구체성이 결여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 설명]

ㅇ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택배사별, 지역별, 택배기사별 여건*에 따라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자동화설비 유무, 배송거리 등에 따라 분류 및 배송건당 처리시간 등 상이, 배송 외 집화 물량의 정도 등

ㅇ 기본적으로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등에 관한 조정은 노사간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가 제대로 확보되어야 함

- 이에, 정부는 택배기사의 작업조건 실태조사와 직무분석 등을 통해 작업시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공할 계획임

ㅇ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통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건강진단 의무를 부여함

- 아울러, 택배사별로 물량조정 조치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노사가 적정 작업시간과 물량 등에 대하여 협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임

ㅇ 앞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배송 소요시간이나 전체 작업시간 등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겠음

ㅇ 한편, 금년 말까지 ‘(가칭)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노동환경 개선, 수수료 문제 등 핵심 쟁점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5),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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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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