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시민과 군장병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 어떻게 마련되었나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사업 공모’ 선정·추진

9일, 안양시·수도군단 등 협업기관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개장식 개최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시(市)와 군(軍)이 서로 협업해 마련한 생활체육시설로 시민과 군장병의 생활체육시설 부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수도군단 내 생활체육시설운동장에서는 안양시, 수도군단, 행안부 등 협업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과 군장병이 함께 이용하는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개장식이 개최되었다.

이 시설은 오전과 낮 시간대에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오후에는 수도군단 장병들이 사용하는 등 시민과 군장병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다.

지난 9일 개최한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개장식.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9일 개최한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개장식.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사업은 지난해 3월 행안부가 실시한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사업 공모’에서 선정·추진되었다.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사업 공모’는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나 기관이 협업하여 서비스 제공 공간과 시설을 함께 구축·운영하는 사업을 지원는 것으로, 지난해 지난해 3~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협업사업에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

이렇게 선정된 7개 사업 중 지난 9일 개장식을 개최한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은 안양시 관내에 개발제한구역(면적의 약51.5%)이 많아 가용토지가 부족하다는 제약을 극복하고, 시민의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리고 안양시와 수도군단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에 위치한 육군수도군단 영내 1만 3062㎡면적에 축구장 1면·족구장 2면·풋살장 2면의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되었다.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총 사업비 11억 9000만원 중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억원이 투입된 이 곳은,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안양시민들의 체육시설 부족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군부대 영내 시설로서 일반시민은 군 작전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낮 시간대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데, 사용료는 1회 신청 시 두 시간 기준 1만원 ∼ 5만 원 선이다.

또한 시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단체 출입 시에는 대표자 1명의 보안서약서만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내년 2월부터 안양도시공사 누리집(http://www.ansi.or.kr)에서 더욱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이날 개장식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흔쾌히 부대 개방을 수락한 수도군단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최진규 수도군단장은 “체육시설이 잘 가꿔져 있어 군 장병의 체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 관리 등을 최대한 간소화 하겠다”고 화답했다.

생활체육시설 대상별 이용가능 시간.
생활체육시설 대상별 이용가능 시간.

이번 사업에 대해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사업이 가용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기관 간 협업으로 주민의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우수사례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행정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도군단 생활 체육시설 http://www.ansi.or.kr/ansi01/html/business/business1001.asp

문의 :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044-205-224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서울-울릉 1시간대 연다…2025년 개항 울릉공항 본격 착공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