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에 연말 건강검진 대란 우려’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검진대상자가 연말에 집중되며, 건강검진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실시합니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적용대상과 기간은?
(대상)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기간) 2021년 1.1.(금) ~ 2021년 6.30(수)
코로나19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12~2월)에 호흡기질환 발생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까지 연장실시합니다.
* 단,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의 경우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 실시 권장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내용과 신청방법은?
◆ 일반건강검진
[지역 및 직장가입자 사무직]
· 연장 내용
2020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연장기간 내 수검하는 경우
2020년 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다음 검진은 2022년
· 신청방법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021.1.1 이후)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 연장 내용
2020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연장기간 내 수검하고 별도 검진 요구가 없는 경우
2020년과 2021년 건강검진 모두를 수검한 것으로 인정
* 기수검자는 2021년도 내 건강검진 수건 가능
* 본인 희망시 2021. 6.30. 이후 2021년도 검진 가능
· 신청방법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암검진
· 연장 내용
20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 유지 (예: 2년 주기면 다음 검진은 2022년)
· 신청 방법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2021.1.1.이후)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연장기간 내 안심하시고 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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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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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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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