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12장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해문홍)은 한국 문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Happy Together with Korea)는 메시지를 담은 해외 홍보용 달력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달력에는 해문홍 설립 50주년을 맞이해 세계 곳곳에서 태권도, 한복, 전통공예·음악, 케이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로 전 세계인과 소통하고 있는 재외 한국문화원의 활동을 담았다.
.jpg)
이번 달력은 1월은 뉴욕-태권도, 2월은 프랑스-전통공예, 3월은 베트남-전통악기, 4월은 호주-한복, 5월은 멕시코-바둑, 6월은 독일-평화기원 길놀이, 7월은 중국-한식, 8월은 이집트-가상현실(VR)체험, 9월은 벨기에-사물놀이, 10월은 캐나다-영화, 11월은 폴란드-전통유물, 12월은 러시아-케이팝 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모바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달력 월별 하단에 정보무늬(QR코드)를 넣었다.
달력 마지막 장, 32개 재외 한국문화원이 표시된 세계지도 하단에 있는 정보무늬를 스캔하면 각 재외 한국문화원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어 달력 사진 정보나 관련된 문화 활동도 살펴볼 수 있다.
.jpg)
해문홍은 2021년 해외 홍보 달력을 올해 연말까지 180여 개 재외공관과 국내외 유관 기관, 주요 인사들에게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박정렬 해문홍 원장은 “2021년 새해에는 달력 주제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한국 문화를 통해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해문홍이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내년에는 세계 속에 한국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044-203-333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국적선사, 선박 부족·운임 상승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총력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