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제정,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 현장과 학습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최상위 교육과정이다. 한국어 교과목을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었다.
표준 교육과정은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인 ‘주제’, ‘기능’, ‘맥락’, ‘기술 및 전략’ 등 6개 요소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구성 요소’로 설계했다.
또 이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기술했다. 성취기준은 6개 등급(1급~6급, 6급: 최상위)으로 분류, 듣기·말하기·읽기·쓰기별 세부 목표를 설정했다.
.jpg)
국어원에 따르면 인도(7월)와 러시아(10월)의 한국어 교과목 채택, 지난 17일 ‘2020년 베트남 세종학당 워크숍’ 중 베트남 정부의 한국어 교과목 채택 계획 발표 등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국민과 재외동포로 한정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한국어 학습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어원은 최근 한국어 교과목을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현지 정부의 요청을 받아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현지 언어와 문화 및 교육 정책을 반영한 교육과정, 교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중등학교 제2외국어 교과목으로 한국어가 채택돼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인도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국어원이 개발 중이며 내년 초 완성될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2010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개발 연구’를 기반으로 표준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표준 모형’은 유럽, 미국 등 국외의 언어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구성을 비교·참조했으며 개발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추진해 다양하게 활용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및 관련 전문가들이 수행한 후속 연구의 결과물이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지난 9월 문체부가 발표한 <“한국어, 세계를 잇다” 한국어 확산계획(2020-2022)>에서 제시한 9개 과제 중 하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고시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교수·학습하는 목표를 제도상 처음으로 선언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전 세계 76개국에 213개소의 세종학당이 소재하는 만큼 앞으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국어 수요지역·문화·언어권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044-203-2532/02-2669-974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AI 발생 우려있는 소하천·소류지 신고하면 소독해준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