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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고병원성 AI 위험권…방역조치 최고 수준으로 강화

위기경보 단계 ‘심각’으로 상향…전국 지자체에 방역대책본부 설치

48시간 전국 일시이동중지 및 행정명령 발령…법령 위반 시 엄정 조치

2020.11.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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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가금농장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하천 인근을 방역차가 방역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하천 인근을 방역차가 방역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는 전날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농장은 전국 가금농장 사전검사체계에 따라 지난 27일 오리를 출하하기 전 시행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나왔고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지난달 21일 철새도래지인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처음 검출된 지 36일 만에 국내 가금농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이다.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중수본은 고병원성 확진 전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실시했으며 고병원성이 확진된 즉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가축방역당국은 지난 27일 출하 전 검사에서 H5 항원이 검출되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통제·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의심가축 발생농장의 오리 1만 9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또 48시간의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지난 28일 0시부터 발동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고병원성 확진 후에는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어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농장주·종사자, 축산 관계자, 가금 생산자단체에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인근 3km 내 가금농장 6호의 닭·오리 39만 2000마리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이며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이 범위 내 가금농장 68호 290만 5000마리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과 예찰·정밀검사를 시행 중이다.

발생지역인 전북 정읍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는 전날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이 통제됐다.

아울러 정부는 특단의 조치 차원에서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이 금지됐다.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해야 한다.

또 전국 가금농장의 방사 사육은 금지되고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70일령 미만의 살아있는 병아리와 오리를 유통할 수 없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데다 경기·강원·충남·제주 지역의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8건이나 검출돼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이 속한 전북 지역의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인근 도로, 작은 저수지·하천, 농장진입로 등에 소독자원을 대거 투입해 집중적인 소독을 진행 중이다.

또 기존 철새도래지와 별도로 전국의 가금농장 5700여호의 인근 작은 저수지·하천, 농장진입로는 주 4회에 걸쳐 철저한 소독을 시행한다.

거점소독시설, 축산시설,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이 철저하게 소독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환경검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가금농장과 가금 관련 축산시설 내의 작업자용 장화, 차량 바퀴와 운전석 발판, 마을진입로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금농장의 ‘4단계 소독’을 철저한 이행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축산관계 시설을 강도 높게 점검하면서 방역상 미흡한 사항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동시에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또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내 농장, 종오리 농장(부화장 포함) 등 방역에 취약한 농장에 대해서는 검역본부를 통해 주간 단위로 점검, 미흡사항을 빠르게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발생 농가가 있는 전북도에는 관계 부처와 시도 합동 ‘AI 현장상황관리단’을 파견해 현장점검과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AI 종합상황반/국내방역반 044-201-251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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