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20.11.30.(월) 한국경제는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제하 기사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율 상향) 등 부동산 실책으로 아래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도
① 약 51만6000명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② 월소득이 300만원,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4인가구 대학생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③ 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주택을 찾기 힘들어짐
[정부 입장]
□ 한국경제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기사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건강보험 정책 및 국가 장학금 지급제도의 취지를 크게 오해한 것으로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부는 주택가격 시세와 공시가격간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불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상기 기사에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된 사례로 인용하고 있으나, ’18년부터 ‘20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는 시세 9억 초과 주택을 주된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변화가 없음
* 공시가격 현실화율
- 9억 초과 : (’18) 66.1% → (’19) 67.1% → (’20) 72.2%
- 9억 미만 : (’18) 68.5% → (’19) 68.4% → (’20) 68.1%
②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관련,
-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고액자산가·고액연봉자의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18.7월 발표한 건강보험제도 부과체계 개편안에 피부양자 요건*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1단계 개편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2년부터 2단계 개편안 운영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할 계획임
* 피부양자 소득요건 : (~'18.6) 종합소득 연 4,000만원 → (1단계, '18.7~) 종합소득 연 3,400만원 → (2단계, '22.7~) 종합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피부양자 재산요건 : (~`18.6) 과세표준 9억 이하 → (1단계, `18.7~) 과세표준 5.4억 이하 → (2단계, `22.7~) 과세표준 3.6억원 이하 <다만, 5.4억, 3.6억 이상이더라도 연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상기 기사에서 언급한 ’20.12.1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대부분은 소득요건으로 인한 것으로서, 재산에 따른 탈락은 약 3.3%(17,000명 정도)로 추계되고 있음
⇒ 상기 기사에서는 전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51.6만명 모두 재산으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
③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인원은 큰 변동이 없음
-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재산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총액 및 지원대상 인원의 변동을 최소화시키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④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총액*은 지속 증가 중
-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총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체적인 지원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님
* (지원총액, 조원): (‘18) 20.3 → (‘19) 26.1→ (‘20.10월누적) 25.4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90),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