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3분기 경제 성장률 2.1%…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최고

수출 16% 증가 등 힘입어 속보치보다 0.2%p↑…실질 국민소득도 3분기 만에 증가

2020.12.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이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전기 대비 2.1%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 10월 27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이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전기 대비 2.1%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 10월 27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이 전기 대비 2.1%를 기록하며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분기 반등이다. 지난 1분기와 2분기 각각 -1.3%, -3.2%의 역성장을 딛고 3개 분기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올 3분기 잠정 GDP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1.9%)보다도 0.2%p 상향된 수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뚜렷해지면서 국내 설비투자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2.1% 올랐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 3.0%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다.

.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늘어 7.9% 성장했다. 건설업은 비주거용 건물 및 토목 건설을 중심으로 5.2% 감소했으며 서비스업은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늘어 0.9% 성장했다.

지출항목별로 민간소비는 서비스(음식숙박 등)가 줄었으나 비내구재(식료품 등)가 늘어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등이 늘어 0.2%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7.3% 감소했으며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가 모두 늘어 8.1% 증가했다.

수출은 자동차·반도체 등이 늘어 16.0%, 수입은 원유·화학제품 등이 늘어 5.6% 각각 증가했다.

올 3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2.5% 늘었다.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서도 0.1% 증가한 수치다.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2.4%로 1분기(-0.8%)와 2분기(-2.2%) 이후 3분기 만에 반등했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3조1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줄었으나 교역조건 개선 덕에 실질무역손실액이 6조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축소되면서 실질GDP 성장률(2.1%)을 웃돌았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

총저축률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2.3%)이 최종소비지출(0.4%)보다 더 많이 늘어 전기대비 1.2%p 상승한 35.7%를 기록했다.
국내총투자율(30.8%)은 건설투자 등이 줄어들면서 전기대비 1.8%p 하락했다. 국외투자율은 4.9%로 전기대비 3.2%p 상승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RCEP 출범, 중기에 기회…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활로 뚫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