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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합니다!

2020.12.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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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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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두번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 보호 실시
두 번 이상 신고될 경우, 의료진이 신고한 경우 → 72시간 응급 조치 적극 실시
이에 더해, 1년 이내 두 번 신고될 경우 등 즉각 분리제도* 도입 
*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 분리보호 지속

2. 객관적 정황 및 전문적 시각 확보를 위한 아동학대 현장 조사 절차 강화 

①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 확대 → 피해 아동 이웃 등 주변인 추가
② 영유아·장애아동 상흔 발견 → 병·의원 진료를 받아 학대 흔적 조사
③ 의료인이 아동 신체적 학대 정황 포착 → 72시간 응급 조치 우선 실시

정부는 개선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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