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 예술인과 경력 단절 예술인 등이 포함된다.
적용제외 소득기준은 개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업보다는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의 합산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 기준으로 0.8%로, 근로자와 동일하다. 사업주에게도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예술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하루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은 6만6000원으로 근로자와 같다.

출산전후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9),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에 내년 1949억원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