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코로나19 수도권 상황에 대해 “급격한 증가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뚜렷한 반전세를 보이는 상황도 아니기에 위험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강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의 유행 양상은 지난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300명대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으로 경남권 54명, 충청권 43명, 호남권 37명, 강원권 14명 등 경북권과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환자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오늘은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 지 9일 차가 되는 날로, 거리두기가 잘 지켜졌다면 그 효과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할 시점”이라며 “다행히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동량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중대본 자료에 의하면 지난 주말인 11월 28일과 29일간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전인 2주 전 주말인 11월 14일과 15일에 비해 약 23%가 줄어든 2767만 건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강 1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 적용 후 첫 주말의 이동량은 약 11%가 감소했는데, 이후 두 번째 주말에도 계속 이동량이 감소해 시작 시점보다 23% 감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동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를 고려하면 곧 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상생활 속에서 전파되는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거리두기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조금만 더 지금의 노력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강 1총괄조정관은 3일 예정된 2021학년도 수능시험과 관련해 “정부는 2일 밤 10시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연장 운영하고, 야간이라도 격리 또는 확진된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험 응시 기회는 보장되는 만큼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으시면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험 전까지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은 삼가시고 시험장에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수능시험뿐 아니라 이후 이어지는 대입 전형 기간에 대한 방역관리도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와중에서도 학업에 매진한 수험생들이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브리핑을 마쳤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생활치료센터 비대면 진료시스템 오픈…12월 중 순차 확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