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의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합니다.
* 6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행정·공공기관 한정
2020년 1분기 ~ 3분기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 평균 63.7% (2,748대)
환경부는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분기별로 구매·임차 실적을 점검하고 저공해차 구매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 공표, 목표 미달성시 과태료 부과
· 전체 신규차량의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 (전기차 수소차)로 구매·임차(2021년~)
· 주요기관장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수소차로 전환 등
행정·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미래차 전환도 환경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