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555조 8000억 원)보다 2조 2000억 원 증액 된 55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정부안 대비 7조 5000억원을 증액했고 5조 3000억원을 감액했다. 국회단계에서 총지출이 순증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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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집중됐다.
총지출 558조 대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안(483조원) 보다 4000억원 감소한 482조 6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는 75조 4000억원 적자(GDP 대비 3.7%)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 5000억원 증가한 956조원(GDP대비 47.3%)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 국회 증액 7조 5000억원의 내용을 보면 이 가운데 3조원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 전개양상을 감안해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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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예산으로는 4400만명분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원도 내년 예산에 최종 포함됐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를 조기 완공하고 신규로 1개를 추가 건립하기 위해 158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3조 2000억원의 부동산 예산도 추가 반영했다. 신축 매입약정 확대 예산은 1조 6245억원에서 2조 2990억원으로 6745억원 확대됐으며, 공실상가·오피스 활용예산도 4475억원에서 9250억원으로 4775억원 증액됐다. 공공 전세형 주택 도입을 위한 예산은 1조 8563억원 신규 반영됐다. 이로써 정부가 2021~2022년 공공 전세주택 등 전국 11만 4000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은 총 10조 8613억원으로 정부안 7조 6222억원보다 3조 2391억원 증액됐다.
이밖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 3000억원과 보육·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영아·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도 3000억원 추가로 증액됐다.
학대피해아동 지원과 한부모가정·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1000억원 증액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지역경제 활력 예산은 2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8일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의결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044-21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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