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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제값받기 강화·AI 선도 인재양성”…정부, SW기업 성장 지원

SW 진흥 실행전략 확정…창업기업에 임대공간 제공·지역 SW 강소기업 육성

2020.12.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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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추진 단계에서 적정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하고, 고급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 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SW 진흥 실행전략은 ‘3대 분야, 7대 과제, 17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기업들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수행-사후 관리 전 단계에서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 SW 사업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매년 개선, 적정대가를 반영한 예산편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저가낙찰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적정대가에 낙찰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를 도입하고 공공 SW 사업이 제때 발주돼 사업자의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는 적기발주 제도의 현장 안착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공공 SW사업 발주상황 관리를 위한 고시 근거가 마련됐고 9월엔 적기발주 관리시스템도 구축됐다.

아울러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계약금액 변경 절차 등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함으로써 적정대가 지급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명확한 발주로 발생하는 잦은 과업변경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해 SW 사업 내용 변경 시 외부위원이 과반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과업을 확정·변경하고 그 결과는 계약금액에 반영토록 한다.

또한 하도급 감독도 강화해 하도급 대가 부분 뿐 아니라 직접물품 구매도 하도급 감독 대상에 포함, 물품대금 지급지연, 미지급 등을 방지하고 발주자 불이익행위 신고시 처리 절차를 마련,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운영으로 발주자 부당행위로 인한 사업손실을 방지한다.

SW 하자보수(무상)와 유지보수(유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SW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계약예규에 반영한다.

더불어 공공 SW 사업에서 산출된 소스코드 등을 보안 상 비밀이 아니면 반출·재활용을 허용, 개발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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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사업에 민간 자본·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SW 사업 제도를 도입,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공공데이터·자원 등을 민간과 공유하는 공공혁신플랫폼을 구축(2021년 기획 3건, 구축 2건)해 민간의 혁신서비스 개발·투자를 촉진하고 플랫폼 기획·개발(2년) 후 실증단계(1년)를 추가해 민간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며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이 만료된 기업에 대한 SW 기술평가 감점 조항을 삭제, 투자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공공에서 개발 예정인 SW가 민간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 민간 시장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SW 영향평가를 강화한다. 영향평가결과 공시 의무화(현재 자율),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 요청권 부여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민간 상용 SW 활용을 강화하고 HW·SW 통합 구매 시 가격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용 SW를 분리해 직접 구매해야 하는 대상사업을 확대한다.

SW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는 SW기업 성장 단계별 육성 및 품질 혁신 지원,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SW 사업 개선, 지역SW 생태계 육성 등 세 개의 과제가 진행될 계획이다.

SW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에 임대공간 100여개를 제공하는 SW 드림타운을 판교에 건립하는 한편 마케팅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SW기업의 고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SW 개발절차를 인증하는 프로세스 품질인증(SP) 획득 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SW 인증(GS)과 품질성능평가시험(BMT)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SW 사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해외사업에 적합한 대기업 참여인정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심의를 통해 참여 인정 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조건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등을 통한 지역SW 강소기업 100개 육성, 지역SW 클러스터를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SW 진흥단지로 5개 이상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SW 생태계를 키울 예정이다.

지속적인 SW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등 두 개의 과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대학원을 내년에 2개교 추가 선정하고 SW 중심대학은 2단계 개편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중소대학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교육프로그램(프로젝트X) 개발, 인공지능 등 신기술 교육을 위한 전국 5대 거점(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 대전·충청·세종) 이노베이션 스퀘어 운영, 스마트공장 직무전환 교육(2021~2025년, 7100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선도학교를 확대 운영(2020년 247개→2021년 500개)함으로써 초·중등 SW교육의 우수모델을 확산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청년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훈련을 공유할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2021년 5개소→2025년 60개소)도 구축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2021년 20개)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도 지원될 예정이다.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SW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 1000억원 규모의 SW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투자, 의료 인공지능 SW ‘닥터앤서’ 고도화 등 융합기술 투자 확대, 공개SW개발자 양성을 위한 공개 SW개발자센터 운영, 정부부처의 개방형운영체제(OS) 도입 확대 등이 진행된다.

또 SW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SW 보안 관련 진단대상을 확대 실시(연 150건)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시스템의 SW안전 관리기준 제시, 민간기업의 분야별(제조·철도·자동차 등)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044-202-6321),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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