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지자체가 정한 금주구역서 술 마시면 과태료 최대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금주구역 법적근거 마련

2020.12.04 보건복지부
목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8개 시도와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도 신설해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되었다.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류광고의 기준과 주류광고 시의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 주체를 명시하는 등 주류 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주류 광고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광고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내용의 변경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류 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절주 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5년마다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은 음주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주류광고 규제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법률안 통과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흡연 폐해 바로 알기 공모전’…금연 실천 강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