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교육부가 준비한 전국 8개 권역의 권역별 시험장에서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이후 대학별 평가 관련 브리핑에 나선 유 부총리는 “4일부터 22일까지 대학별 대면 전형이 이어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수시모집의 대학별 전형에 대해 “4년제 대학에서 계획한 대학별 평가일정의 72%는 이미 진행이 되었고, 현재까지 대학별 전형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4일 현재 대학별 전형은 28%에 해당하는 60만 3000건의 대면 평가가 남아 있으며, 4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주말을 중심으로 평가일정이 집중이 되어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수능이 끝난 이번 주말인 5일과 6일에는 양일간 연인원 20만 7000명, 다음 주말인 12일, 13일에는 연인원 19만 2000명의 수험생이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서 이동할 예정”이라면서 “교육부는 대학, 지자체와 함께 비상 대응하면서 안전한 대학별 시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별 전형의 방역 또한 수능 방역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수험생의 상황에 맞게 시험장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방침으로, 지난 10월부터 총 22개의 별도 고사장과 348개의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운영해 오고 있다.
유 부총리는 “3일 0시를 기준으로 자가격리 시험장 이용이 필요한 전형 건수는 38개 대학 117건”이라며 “현재 확보한 348개 시험실로 자가격리 수험생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는 113개를 배치해 자가격리 수험생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구성원의 감염 혹은 유증상이 확인될 시에는 즉각 등교중지, 출근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시험 당일 발열 등의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해 대학 내에 별도 시험실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1일부터 22일까지를 대학별 집중관리기간으로 운영하며 해당 기간 동안 지자체, 대학, 보건소는 핫라인 정보체계를 만들어 유기적으로 협조·대응하고 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지자체는 대학 인근 상가의 방역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수험생 방문이 있을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학원점검을 강화하며 평가 전후 대학 출입구 인근의 밀집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자체는 교통관리 등의 현장관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가격리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은 자차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자체와 협의, 수험생의 이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특히 대학이 밀집해 있는 서울시는 대입전형대비TF를 구성, 대학가 주변에 대한 방역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 정도가 여전히 빠르고 위험한 상황이며 이번 주말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모두가 같이했기에 대한민국은 2900만 유권자가 참여한 총선을 무사히 치렀고, 49만 명 최대 규모의 시험인 수능도 운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험생들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학원이나 교습소 방문을 자제하고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한다”며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이 우리 수험생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수시전형 응시자 수가 1만 명 이상인 수도권 소재 대학의 총장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대학별평가 집중 관리기간’(1일~22일) 동안 방역관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대학별 우수사례 공유 및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형의 공정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비대면전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12월 1~2주 논술고사 등 대면평가가 집중되는 대학의 학내 방역 노력과 대학 소재 기초지자체 및 인근 병원과 협력체계를 통한 대학 주변 방역 및 교통관리 협조상황 등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대학별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실무협의 등을 통해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36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자체가 정한 금주구역서 술 마시면 과태료 최대 10만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