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기한?
식품의 유통기한이 있듯 약도 사용기한이 있다는 사실!
의약품 사용기한은 해당 의약품을 허가된 저장 방법에 따라
보관했을 때 허가된 효능과 품질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한을 말해요.
약의 사용기한, 어떻게 정할까?
시험*을 통해 의약품 제제의 함량 기준을 유지하면서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기간을 사용기한으로 정해요.
*식약처 고시 '의약품 등의 안정성 시험기준'에 따른 안정성 시험 중 장기보존 시험
사용기한이 지난 약, 먹어도 될까?
의약품에 명시된 사용기한은 개봉하기 전 용기?포장 상태에서의 사용기한을 말해요.
개봉 후는 사용 가능한 기간이 달라지므로 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사용(복용)하면 안 돼요.
남은 조제약 사용기한은 어떻게 확인할까?
사용기한 등은 약국에 문의하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제약은 처방에 따라 복용하면 남지 않아요.
만약 남겼다면 보관했던 약을 복용하지 말고 폐기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의약품은 보관조건과 사용기한을 지키면 안전해요.
- 처방·조제약은 처방에 따라 복용하기
- 연고제, 시럽은 포장에 개봉날짜 써놓기
- 유효기한이 표시된 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블리스터 포장된 약은 잘라 쓰지 않기
- 실온 약은 1~30°C, 냉장 약은 2~8°C에서 보관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