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일터 · 삶터 · 배움터 캠퍼스 혁신파크!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교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각종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주거 및 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대학을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국토교통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입니다.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의 면적은 31,000㎡로 한남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수립한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남대는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임대공간), 행복주택 및 각종 편의시설을 ’22년까지 조성하고 대학의 강점분야인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바이오 기술 등을 중심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250개 기업과 1,5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ERICA캠퍼스도 올해 안으로 조성공사에 착공하고 강원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다른 선도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캠퍼스 혁신파크를 통해 대학 캠퍼스가 청년들의 일터·삶터·배움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