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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9일부터 온라인 접수

식당·카페·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1천만원 추가 대출

2020.12.0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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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이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평균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은 대상이 아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이다.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 혹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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