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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무상 전기안전 점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 일환…대출금리 연 1.97%·한도는 7000만원

2020.12.0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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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하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광주 동구 동명동 거리, 서울 망우본동 우림시장, 대구시 중구 남산동 상가에 붙은 ‘착한 임대인 운동’관련 감사문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광주 동구 동명동 거리, 서울 망우본동 우림시장, 대구시 중구 남산동 상가에 붙은 ‘착한 임대인 운동’관련 감사문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에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한 달 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한 경우다. 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나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이 해당한다.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1.97%,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포함 최장 5년이며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가능하다.

중기부는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 착한 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000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을 방문해 할 수 있다.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기간 내에서 영업주와 점검 일정을 협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에는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대기업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어려운 가운데 임대료 부담완화에 동참해 주신 착한 임대인에게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042-481-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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