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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AI 관련 긴급지시…“추가 발생 막기 위해 총력”

“방역조치 사항 철저 점검…법령위반 사항에는 엄정 조치”

2020.12.11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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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가금농장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발생농장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방역상 취약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라”고 긴급지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하천 인근을 방역차가 방역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하천 인근을 방역차가 방역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그동안 실시한 방역조치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행안부·환경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적극 활용, 현장의 농장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4단계 소독 준수 여부, 농장내 사람·차량 출입 최소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책임감 있게 실시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가금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초래되므로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수매·도태를 실시하고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의 소독·방역실태를 점검·개선해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에 대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 생석회 도포여부 확인 등을 위해 농장초소를 확대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축산업 종사자 출입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산책·낚시·사진촬영 등의 이유로 출입하는 일반인에 대한 통제 강화와 함께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저수지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할 것도 요청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044-20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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