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1일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다름에 대한 존중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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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가 2040년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의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활력을 띠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간행물과 교육자료 발간시 특정 문화나 인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다문화모니터링단’을 통해 점검·개선하고 다문화가족 시설 종사자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의무화한다.
유 부총리는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방문교육 서비스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도입해 그간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무분별한 광고를 규제, 성 상품화나 인종차별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을 내년 6월까지 정비하고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자체, 경찰청이 협력해서 온라인 광고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다문화 청소년에게 진로·진학 상담을 제공하고 원격수업에 대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하겠다”며 “결혼이민자가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경력 개발과 취업 지원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각지대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힘써 내년 4월부터는 사실혼 관계였다가 한부모가 된 결혼이민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 부총리는 “이외에도 귀화자 1인 가구나 자녀가 성년이 된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 기존의 법령과 지침에 공백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우리 모든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해야 하고 학생 선수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다시금 분명히 하면서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라질 때까지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출석인정 결석일수를 감축하는 동시에 학기 중 경기대회는 주말에 개최하도록 유도,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한다.
이와 함께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을 개편, 경기대회 입상 실적 이외에도 교과 성적이나 출결 등의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전형 요소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비위를 저지른 운동부 지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징계양정기준안을 마련, 2021년부터 전국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엔 체육단체 지도자 등록 요건으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를 새롭게 포함시키고 선수를 폭행한 경우에는 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켜 다른 단체로의 이동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부총리는 “중대한 사안이나 폭행 은폐 의혹이 발견되면 경찰과 교육청이 합동 조사를 해서 관련자 징계와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추진’ 안건도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된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으로 기초자치단체 청사가 폐쇄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재난 상황에서도 행정·공공기관의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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