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우리 경제는’
-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
- 국가부도위험 최저 수준 (CDS 프리미엄)
- 외환보유액 안정적 관리
- 외평채(14.5억불) 사상 최저금리(달러화) 및 마이너스 금리(유로화) 발행 등(20년 9월)
흔들림 없이 견고한 대외건전성으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강한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1년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3가지를 약속 드립니다.’
- 코로나19 위기를 적극적으로 돌파
- 혁신성장 및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뒷받침
- 취약계층·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지속 추진
-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4조 8천억원까지 확대
-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 대상 확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매입대상 확대 등
2. 코로나19로 커진 금융위험의 선제적 관리
-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2021년 1분기 중 발표)
① 금융기관별 DSR 관리방식을 차주단위로 전환
②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DSR로 단계적 대체
③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DSR 산정방식 선진화
- 대출 만기연장 등에 따른 부실 이연 가능성에 대비, 대손충당금 자본확충 등 자체적인 손실여력 보강 유도
3.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 단계적 추진
- 한시적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점진적으로 정상화
*예: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21.3월), 금융권 규제 유연화 (~’21.3월/ 6월 등)
- 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 최소화 노력
4.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뒷받침
- 혁신성장 분야 대상 대출, 보증 등 정책금융 57조 3천억원 집중 공급(’20년 대비 9조 1천억원 확대)
- ’21.3월부터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개시
→ 뉴딜분야를 대상으로 ’21년중 17.5조원+ α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선도적 역할 강화
- 금융부문 기후변화 리스크를 정의 유형화한 후 경제·금융에 미칠 영향을 거시적으로 분석(’21.3~)
6. 공정경쟁 및 금융안정을 고려한 디지털금융 확산
-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21.2)
- 혁신 디지털 금융서비스 도입 근거마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7. 자본시장 역할 재정비
- 주식 장기 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 투자활성화 방안 검토
- 사모펀드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20.8 ~ ) 하고, 위법 위규사항 발생시 검사·제재 등 신속히 조치
8.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 지속
-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인하(24→20%)
- 한계차주의 제도권 금융 탈락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 마련(’21.7)
* 대부업·저축은행 등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저신·저소득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9.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 영세 소상공인등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편방안* 마련(’21.12)
* 중기부 등 관련부처, 가맹점 및 소비자단체, 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평하고 균형있게 합리적인 조정 방안 마련
10.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뒷받침
- 코로나 이후 대비 자본시장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를 1조원 확대 (’20년 2조 7천억원 → ’21년 3조 7천억원)
‘2021년 경제정책방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 금융이 뒷받침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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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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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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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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