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겨울철 장시간 한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등 심각한 건강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하기
•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 외출 시: 따뜻한 옷 입기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이런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하세요!]
• 저체온증 위험군
- 음식이나 보온 (옷, 난방)이 적절 하지 않은 노인
-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 (노숙인, 등산객, 실외작업자 등)
- 술을 과음하거나 항우울제 또는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람
- 추운 환경에서 지내는 영유아
• 동상 위험군
-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노숙인, 등산객, 실외작업자 등)
-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의복을 입지 못한 경우
-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한랭질환 증상 시 이렇게 조하세요!]
•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젖은 옷을 모두 제거하세요.
• 담요나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 동상 부위가 있다면 따뜻한 물에 담급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