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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너무 싸다’며 제동? 전혀 사실 아니다

1월 5일 조선일보 <정부의 ‘통신요금 신고제’ 말장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지난해 12월 11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요금이 너무 싸다’며 SKT측 온라인 요금제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021.01.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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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o “유보신고제가 도입된 후 SKT가 첫 신고 요금제를 준비하며 정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했는데, 알뜰폰 시장과 겹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며,

 - “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반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고 하고 “간판만 신고제로 바꿨을 뿐 인가제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o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중임

o 12. 11 기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요금이 너무 싸다”며 SKT측 온라인 요금제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정부, SKT 5G 온라인 요금제 제동”(이데일리, 12. 10) 기사 관련 과기정통부 설명자료 참고

o 현행 유보신고제는 단순 신고제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이용자 이익 침해나 공정경쟁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15일 이내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내용 입니다

o 동 SKT측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은 12. 29(화)에 신고 접수되어,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렴 제35조에 따른 심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진행중이며,

 - 이를 마치는대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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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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