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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665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다음달 25일까지 한달 연장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일반과세자 감면해주고 간이과세자 면제 확대

2021.01.0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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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665만명은 다음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으로 사업 부진을 겪었거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된다.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작년보다 33만명 늘어난 768만명이라고 6일 밝혔다.

법인사업자가 103만명, 개인사업자가 665만명(일반과세자 468만명, 간이과세자 197만명)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다음달 25일까지로1개월 직권 연장했다.

법인사업자는 작년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3월에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감면제도가 이번에도 적용된다.

과세기간(작년 하반기)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줄어든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도 한시적으로 연간 공급가액 ‘3000만원 이상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감면배제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법정기한보다 10∼12일 앞당기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직접 피해 사업자, 유턴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환급 대상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매출액 급감 사업자는 10일 앞당겨 다음달 15일까지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빅데이터·내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분석, 업종·규모·업황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개별 도움자료를 97만명에게 제공한다.

해외직구 대행업, 생활형 숙박시설, 앱거래(플랫폼 거래) 등 새로운 업종·거래 사업자가 세무의무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개편,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또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는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한다. 이에 따라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기존의 홈택스 전자신고와 모바일 간편신고 외에 ARS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고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한 신고를 당부했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3담당관 044-204-3212/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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