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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여명 순차 증원? 고용부 “검토된 바 없다”

1월 12일 문화일보 <고용부 상반기 750명 증원… 올 국가공무원 선발 증가 인원의 2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750명 증원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순차적으로 공무원 3000여명 추가 증원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1.01.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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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에만 공무원 750명을 증원하고, 순차적으로 3000여명을 추가 증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ㅇ 공공부문 확대로 고용을 늘리는 ‘셀프 고용’에 따라 재정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ㅇ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은 86곳에 달한다.

[고용부 반박]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1년)에 따른 인력 증원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750명 증원은 확정된 것은 아님

- 증원 인력은 '21년부터 취약계층 59만명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계지원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 필요 인력으로 재정부담 증가만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님 

□ 순차적으로 공무원 3,000여명 추가 증원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음

□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은 총 6개소임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방청(6개), 지청(40개), 출장소(2개) 등 총 48개 관서

문의 :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2-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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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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