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한다.
대신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이상의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10% 이내로 허용된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인 여행·파티 최소화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견본품 사용 금지도 연장된다. 이용객의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의 휴식 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은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검사 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실시하고,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는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하지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이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 금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방역총괄팀(044-202-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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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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