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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알아둬야 할 것은?

2021.01.1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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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문기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문기혁 기자>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말정산이 복잡한 만큼,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사설인증서로도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서비스인 '손택스'는 공인인증서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 것도 특징입니다.
안경 구입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새롭게 제공됩니다.
이 자료들은 지난해와 같이 회사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반면에 공제항목이지만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보청기와 장애인 보장구,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제공하지 않아 회사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고, 그 이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센터는 17일까지 운영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는 부양가족이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2002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고, 오는 20일부터 최종 확정된 자료를 제공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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