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경영 부담 덜어드릴 수 있도록”
[2021 달라지는 정책 ⑥ 중기·소상공인 정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확대(1.1.~)
-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월 7만원)
- 신청 : jobfunds.or.kr/how.mo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확대(1.1.~)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 월 30만원 지원금 + 월 10만원 인센티브 지원(3회차 사용자까지)
- 신청 : 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완화(1.1.~)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 대상
- 인건비 최대 월 120만원(1인당), 운영비 최대 월 520만원 지원
- 신청 : www.ei.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