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대미(對美) 철강 무역 분쟁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소를 끌어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1일 오후 5시(제네바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WTO 패널은 도금강판 반덤핑·냉연강판 반덤핑·열연강판 상계관세 등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우리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했고, 미국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미국 개정 관세법은 AFA 적용 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자료를 배척하고 대체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상무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FTA 이행위 등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미국의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14일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 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044-203-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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