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한국, 대미 철강 무역분쟁서 WTO 승소…고율 관세에 제동

한국산 철강·변압기 반덤핑·상계관세 8건 모두 ‘WTO 협정 불합치’ 판정

2021.01.22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우리나라가 대미(對美) 철강 무역 분쟁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소를 끌어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1일 오후 5시(제네바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 한국과 미국의 철강 수출 관련 무역분쟁에서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출하를 기다리는 철강제품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과 미국의 철강 수출 관련 무역분쟁에서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출하를 기다리는 철강제품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WTO 패널은 도금강판 반덤핑·냉연강판 반덤핑·열연강판 상계관세 등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우리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했고, 미국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미국 개정 관세법은 AFA 적용 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자료를 배척하고 대체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상무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FTA 이행위 등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미국의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14일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 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044-203-488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권익위, 고위공직자 권력형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