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물가변동률 등 반영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2021.01.22 국민연금공단
목록

국민연금이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0.5% 상향하는 등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2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해 올해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법령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배우자는 연 26만 3060원(전년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 5330원(전년대비 870원 상승)이 상향 지급된다.

또한 올해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해 연금액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0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 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증가됐다.

한편 기준소득월액(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해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된다.

양정석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632), 국민연금공단(063-713-573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최근 1주간 일 평균 405명…“결코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