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한국일보 <전담요양병원 한달 지나도 달랑 2곳…“전형적 탁상행정 결과”> 일당 최대 29만원 조건에도 간병인 지원자 겨우 17명뿐
☞[복지부 설명] 올해 1월 1일, 감염병 전담 요양 병원으로 총 11개소가 추천되어 지정되었고 그 후로 일반 감염병전담병원과 동일하게 기존 환자 전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 지원 등의 절차를 거쳐 18일 만인 1월 18일부터 이중 절반에 이르는 5개소가 운영을 시작하였음
중수본에서는 의료인력과 돌봄인력을 지원하여 감염병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다만, 간병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개인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거나 지역 내 형성된 네트워크 안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중앙에서 인력을 직접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연봉 넘는 고액 신용대출, ‘원금까지 나눠갚기’ 의무화될 듯> 구체방안 3월 발표하는 금융위, “1억원 등 일률적 기준 아닌 상환능력·대출기간 등 고려”
☞[금융위 설명]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과 관련한 세부사항들은 현 시점에서 확정될 수 없는 사안들이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현재 금융권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검토를 진행중으로 1분기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임
이에 일부 기사에서 언급된 “연소득 이상 대출자에 적용 ‘가닥’”, “연봉 초과분만 분할상환 추진”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경향신문 <홈리스·수형자·장애인, 돌봄·택배 노동자…복지 취약성 드러낸 한국사회 ‘약한 고리들’> 열악한 환경으로 감염위험, 가족에 의존한 돌봄도 문제
☞[법무부 설명]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이후, 비확진자 및 확진자 분산 이송,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한 조기 가석방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음
또한 최초 감염발생 이후,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 실시 및 질병관리청의 권고에 따라 확진자·밀접접촉자·음성 수용자로 분리하여 철저히 관리하였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금융위원장이 추켜세운 금융상품…투자자들 1000억 날렸다> 금융관치의 참담한 4년 성적표
☞[금융위 설명] 금융위원장의 현장방문은 시장에서 혁신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방문 당시에는 불법혐의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동산담보대출 관련, 부실률이 우량 중소기업 대상 대출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으며 ‘20.6월말 기준 6개은행의 동산담보대출 부실률은 1.37% 수준으로 하락하였음(’19년말 기준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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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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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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