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조선일보 <우선접종 한다던 50~64세, 3분기로 밀렸다> 백신 확보 한발 늦은 정부…초안과 달라진 접종 우선순위
☞[중대본·질병청 설명] 정부와 의료계 대표 6명이 다음 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먼저 맞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 오는 28일 예방접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
백신 관련 정보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인분들께 다시 한번 협조 요청
◎[보도내용] <R&D 100조 시대에 돈되는 응용연구만…백신개발 가시밭길> 국가 전체 R&D의 70~80%를 차지하는 민간 연구개발이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응용·개발연구’에 치중하고 기초연구에 소홀한 결과, 감염병 분야 연구 역량이 미흡하고 기술 격차도 크다고 지적
☞[과기부 설명]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역량의 근간이 되는 기초연구를 중점 투자 영역으로 설정하고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는 바, 기초연구에 소홀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연구개발활동조사(2019)에 따르면, 정부 R&D 중 약 33%가 기초연구에 투자됨
감염병 분야에서도 정부는 최근 5년(2015년~19년) 간 연 13% 수준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특히 2021년에는 4376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음(151.7% ↑)
앞으로도 정부는 기초연구 및 감염병 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R&D 투자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
◎[보도내용] KBS뉴스 <발전량 늘어나는데 올해만 77번 멈춘 ‘제주 풍력’…이러다 ‘대정전?’>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인해 전력이 과잉 생산되어 2020년에만 77번 풍력발전기에 대한 출력제어 시행. 남는 전기를 그냥 흘려보내면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고, 최악의 경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산업부 설명] 전력은 상시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맞추어야 하므로 전력수요에 맞추어 발전기를 제어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모든 발전기에 공통된 사항임
다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통 안정화용 ESS 구축, 대응성 수요발굴(플러스DR), 제주-육지 간 제3연계선(HVDC) 건설(2022년말) 등을 통해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고,
날씨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초과발전량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및 수소생산 실증(~2022년), 저장믹스 계획 수립(2021년) 등도 추진할 계획임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강화한데도…충전기 90%가 제외>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장시간 충전구역을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막아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나, 단속 범위 등 동 법의 실효성이 논란되고 있음
☞[산업부 설명] 완속충전기에 전기차 주차시간 제한(최대12시간) 등을 포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2021.1.4~2021.2.15)
‘단속범위’ 관련해 현행 친환경차법은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가능한 충전시설을 의무설치된 충전시설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주거시설 제외’ 관련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정부·지자체·전기차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중이며,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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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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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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