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뷰티 산업 전주기를 지원해 국가별 피부·유전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로 2024년까지 7개 기업을 세계 100대기업에 진출시키고 일자리 9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을 발표하며 국내 화장품산업을 지속 가능한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혁신 종합전략에는 ‘(K-뷰티) 미래 화장품 육성방안’의 성과분석을 통해 성과한계, 시사점 도출 및 화장품산업 혁신 가속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구체화·확대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먼저 정부는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 및 유전체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피부-유전체 플랫폼을 구축해 주요 수출국가별 피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렇게 수집·분석된 피부-유전체 빅데이터는 데이터 기반 K-뷰티 기업 상담(컨설팅)과 향후 유전체 맞춤형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R&D)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범용 소재 국산화 및 정보통신기술(ICT)-뷰티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대규모 R&D 사업 지원을 추진하는데,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284억 원이 투입돼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R&D)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23년 이후 대규모 국가 화장품 R&D 추진을 위한 예타 기획연구도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6월까지를 시한으로 수행 중에 있다.
특히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고,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하거나 재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화장품 용기소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
정부는 연구개발, 해외 인허가, 수출 절차 등 화장품 산업 전주기에 대한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해 기업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뷰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국제 K-뷰티 스쿨’을 설립해 해외연수생을 포함한 연간 최대 8400여 명에 대한 뷰티서비스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해 화장품산업 육성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및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
정부는 지난해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활성화를 위해 임시매장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하는 등 조제관리사 고용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장품 고유 특성을 고려해 표시·기재 사항의 유연한 적용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아울러 ‘고형비누’와 같이 포장을 제거하고 반복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 기재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형태의 제품 특성에 맞게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이번 전략에서는 수출 대상 국가별 맞춤형 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출 유망국가에서는 현지 유명 매장과 홍보 공간(팝업부스)·판매장 연계 및 e-커머스 플랫폼에서의 온라인 행사(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한국 화장품의 입지를 강화한다.
또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경제권역에 진출하는 기업에는 국제 무역협정 활용방안, 인허가 획득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2020년 12월에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에 가입함에 따라 화장품 국제기준의 검토·승인 및 우리나라 기준·제도 등을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세안국가 화장품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맞춤형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 제도 등) 교육 훈련을 통해 국내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특히 올해 9월 중에 명동과 홍대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인기지역에 K-뷰티 체험·홍보관을 신설해 연간 600개 중소기업의 3000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K-뷰티 대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혁신적인 영감(아이디어) 등 민간의 역량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K-뷰티 산업은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의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에 수립한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을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5),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12),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044-203-2384),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2-481-457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태풍·지진 발생 전 원전 출력 낮추고 사전 정지한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