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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①

2021.01.2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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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하단내용 참조

◆ 202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1.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 규범 정립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혁신적 플랫폼 생태계 구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전면 개정
- 플랫폼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책임 부여, 피해예방·구제강화 등을 위한 전면 개정

2. 경제의 디지털화로 취약계층 보호기반 강화

•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에 따른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
•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3. 소비자의 안전한 비대면 거래환경 조성

• 고지없이 자동결제 및 후기게시판 조작 등 기만행위 시정
• 온라인몰 점검과 국내외 OTT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 주문 취소시 배송비 부과행위 등 점검, OTT사업자의 중도해지시 환불제한 등

4.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 규율로 시장의 혁신동력 유지

• 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
- 플랫폼 산업 시장획정, 독점력 남용행위 판단기준 등 구체화
• 앱마켓·020(온-오프라인연계)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ICT특별전담팀에 분과 신설로 국내외 플랫폼사업자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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