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해운 매출·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

[2021 부처 업무계획] 해양수산부

수산공익직불제 본격 시행…수산물 수출 25억 달러 달성

2021.01.28 해양수산부
목록

해양수산부가 올해 해운 매출액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또 수산 분야에서 2500억원 규모의 소비를 창출하고 수출 25억 달러 달성으로 수산업 활력 회복에도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 수출물류지원·해운 재건으로 경기반등 뒷받침·글로벌 해운강국 도약

먼저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수준으로 회복한다. 

지난해 2만 40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에 이어 올해는 1만 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투입, 신조선 최대 10만 TEU 추가 발주 등을 통해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현재 78만 TEU에서 105만 TEU까지 확대한다.

또 선박부족 상황에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선주사를 육성한다.

국적선사들의 고비용 용선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물류 대란 등에도 선박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올해부터 매년 최대 10척, 2025년까지 50척의 선박을 매입, 국적선사에 제공한다.

세계 물동량의 51%를 차지하는 아시아 역내 시장의 ‘K-얼라이언스’를 지원한다.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르는 아시아역내 항로의 경쟁 심화에 따라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를 상반기에 출범시키고 K-얼라이언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박 확충, ‘컨’ 박스 리스 등을 지원해 한국발 동남아 항로의 국적선사 선복량를 현재 19만TEU에서 25만TEU까지 확대한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운 매출액의 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강화해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 신용보증 등 신규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중소선사 코로나19 유동성 지원(총 6819억원)을 지속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올해 해운 매출액을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인 40조원까지 회복하고 미주, 동남아 등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 투입, 중소·중견 수출기업에는 선적공간의 50% 제공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해운매출액 51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20만TEU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산공익직불제, 수산물 소비·수출 및 어촌 뉴딜로 수산어촌의 활력 회복

해수부는 수산공익직불제의 본격 시행으로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방침이다. 오는 3월부터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2만 1000여명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지원 대상(마을어업 등 영세어업인)과 업종·품목 등을 지속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산 분야 상생할인(할인율 20%)은 지원 예산을 39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올해 총 2500억원의 소비를 창출해 생산자는 제 값 받고 팔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중국내 한국 수산식품 온라인 전용관 설치에 이어 올해는 새로운 수산물 수출 전략시장인 미국과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전용관 설치를 확대해 수출액의 역대 최대 실적 회복에도 나선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촌뉴딜300 성과를 본격 창출하고 국민이 즐겨찾는 어촌 공간을 조성한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신안 만재항, 화성 백미항 등 57개 어촌에서 선착장 등 생활 SOC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해 선정 120곳은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2022년 신규 대상지 50곳 선정 공모는 4월부터 추진하고 어촌뉴딜 이후 어촌 재생을 확산하기 위한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도 수립한다.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기틀 확립

해수부는 선박의 탈탄소화와 해양공간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해 2050년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연간 411만톤(어업 277만톤 및 해운 134만톤) 수준의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어업은 배출량의 37.5% 이상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어선 개발·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해운은 올해 31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28척을 저탄소 선박(LNG·하이브리드 등)으로 전환하고 2050년에는 무탄소 선박(수소·암모니아 등)을 완전 상용화해 배출량의 75% 이상을 감축할 예정이다.

또 2050년에는 68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갯벌, 바다숲 등 블루카본을 확대한다. 갯벌(50만톤) 복원사업과 바다숲(18만톤) 5만 4000ha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흡수량 산정기법 등을 개발, 국제협력(IPCC)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의 반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어구·부표 보급 및 단계적 의무화, 어구·부표 회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50% 감축한다. 

해수부는 약 11만 8000톤(6만 7000톤 발생 및 6만 1000톤 수거)의 해양플라스틱쓰레기 현존량을 2030년까지 5만 9000톤(50%)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해상기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89%를 차지하는 어선어업·양식업을 대상으로 2024년(당초 2025년)까지 친환경 부표를 100% 보급(5500만개)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도 올해 어선 400척에 보급한다.

아울러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친환경 어구·부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 실명제를 도입한다.

또 육상기인 저감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하천관리청과 협의체를 운영, 하천을 통한 해양유입 차단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19의 극복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며 포용적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인만큼 해양수산이 우리 경제를 굳건하게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00-512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핀테크 아이디어 시험하는 ‘디지털 샌드박스’ 생긴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