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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ws] 물 들어올 때 노 젓자!! 시스템 반도체

2021.02.0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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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1. #시스템반도체로 고고
지난 2019년 4월.
반도체 비전 2030이 발표됐습니다.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점유율 10% 달성"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시스템 반도체 '진격 앞으로'를 선언했고 1년 만에 보란 듯이 시스템 반도체 분기 매출 4조 5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고스란히 이어져 지난해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보다 17. 8%나 늘었습니다.
반도체 전체 수출액이 1003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는데, 메모리가 1.5% 증가에 그쳤기에, 시스템 반도체의 수출액 증가가 아니었으면 달성하기 힘든 수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 점유율 70%로 절대 강자인 우리나라 반도체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 가는 모습입니다.
비메모리 분야는 설계인 팹리스와 위탁생산 파운드리로 나뉘는데요.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로 파운드리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펩리스는 아직입니다.
글로벌 상위 50개 팹리스 기업 중 우리나라 회사는 실리콘웍스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팹리스 육성을 위해 6개 기업을 선정해 3년간 최대 5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팹리스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 올해에만 투자되는 R&D예산이 2천4백억 원.
최근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뜨겁습니다.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등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없어서 못 파는 지경에 이른 건데요.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물들어올 때 노 저어야겠죠?

2. #모여라공공데이터
데이터댐이 왜 중요할까요?
데이터의 속성상 자료의 크키가 클수록 많은 자료가 결합할수록 가치가 배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댐에 모아두기만 해서는 안되겠죠.
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12신고와 신용카드 데이터를 결합해 범죄위험도를 파악하고 경찰을 배치하거나 통화량과 택시승하차 데이터를 연계해 심야버스 노선을 수립하는 것.
통계청이 K-통계시스템을 구축해 이 같은 빅데이터 활용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통계청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에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각각 보관돼 있는 데이터를 모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K-통계시스템은 동형암호 등 최신의 암호기술로 구축돼 암호화 클라우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인 정보 유출과 빅데이터 출현 등의 우려를 한 방에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느냐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K-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분야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3. #호텔 상가 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9.2%.
열 집 중 네 집이 나 혼자 산다입니다.
2016년 35%에서 4년 만에 4%p 늘었는데, 약 162만 가구가 증가한 겁니다.
이 같은 1인 가구의 급증은 최근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수도권 도심 내 비어 있는 상가와 호텔 등을 매입합니다.
싹 리모델링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호텔이나 상가는 대부분 역세권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상권도 안정적이어서 입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매입 대상은 수도권의 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주거용 리모델링 가능한 건축물인데요.
최초 사용 승인 이후 15년 이내 건물로, 매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의 원룸형 주택으로 지어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주택임대관리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해도 되고 건물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원하는 시기에 제공한다."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1인 가구의 영끌 욕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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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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