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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백신 이름표기 생략 허용하는 법안 나왔다?

2021.02.1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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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비상시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한다" 최근 한 언론이 낸 보도입니다.
이달 초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이런 기사를 낸 건데요.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를 접하고 “가짜 중국 백신 맞는 거 아니냐”, “검증되지 않은 백신 일 수 있다 황당하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 정말 백신 이름표기를 아예 안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법일까요?
정확히 들여다봤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수입 의약품에는 한글로 된 안내문을 첨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백신의 용기나 포장에 수입자의 상호나 주소, 명칭 등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러한 한글 포장지나 라벨 등을 제작하는 데는 통상 3~4개월이 추가로 걸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콜드체인 신속 운송을 할 만큼, 보관기관이 짧고, 적정 온도 등 보관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백신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라도 한글표기 라벨을 만드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비상시에 한해 백신 포장과 안내문에서 한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겁니다.
즉,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영어로 된 백신이름,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백신의 이름이나 정보 등 결코 은폐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제조사가 포장에 인쇄하는 QR 코드에 제품 상세정보를 한글로 써넣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백신 이름이 표기되지 않아 엉뚱한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난 해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8.4대책으로 불리죠.
태릉 골프장이나 용산 캠프킴 등을 공공택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총 3만 3천호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가 밀어붙이기 대책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뚜렷한 대응이 없어 택지개발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데요.
주요한 신규택지, 개발 계획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태릉골프장, 지난 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후속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부지 매각가치 산정 등을 협의 중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부지 또한 부지활용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현재 상업과 업무 시설 복합개발 등 구상안을 마련했고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용산캠프킴의 경우 지난 12월 미군으로부터 부지 반환을 받았습니다.
현재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 정화와 부지 확보를 진행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렇듯 각 부지별로 제반사항을 준비중이며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아휴직 도중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해고할 수 없다는 게 맞나요?”
최근 온라인 상에 올라온 한 질문입니다.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로부터 그만뒀으면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였습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해고 불가능합니다.
남녀고용 평등법 상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죠.
이 때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질문자처럼 해고를 통보 받았다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은 이렇습니다.
관할 지방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통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콜센터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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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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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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