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 매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3개 분야에서 각 800곳(중복 선정 제외 시 총 1222곳)의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했다. 정책브리핑이 고용노동부가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발표시 소개한 기업 중 두 곳의 탐방 사례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크리스피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20여년간 특정 전문분야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각종 연구원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관리시스템(PMS)을 자체기술로 개발해 ‘G-ProOne(지프로원)’이라는 패키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100여개 기관에서 사용 중에 있다.
특히 크리스피드의 최근 2년간 신규 채용자 76명중 62명(81.6%)이 청년이며, 지난해 근무한 전체 근로자 183명 중 109명(59.6%)이 청년인 ‘청년친화강소기업’이다.
크리스피드는 업무성과에 따른 특별승진과 상여지급의 성과보상 제도·프로젝트별 재충전 휴가·각종 경조사 휴가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시행 중이며,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지양은 물론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직원 복지에도 힘쓰고 있다.
이에 대해 최해문 크리스피드 대표는 “회사 차원에서 청년을 우대하기 위해 신입사원의 초임을 매년 올리고, 능력 중심의 채용 정책을 지켜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채용 시 평가단을 구성해 기술력 및 발표력 등을 공정히 평가하고 학력·성별 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활용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자리잡은 크리스피드는 모든 직원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매년 연봉상승과 복지확대 등을 추진하며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 대표는 “크리스피드가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서의 강점이라면 매년 30여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해 전문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며 고급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지급, 재충전 휴가, 우수직원포상, 해외포상연수 등의 성과보상과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결과 올해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 중 여성비율이 약 30%, 장애인 의무 고용률 100%를 이행하고 있으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시행한다.
최 대표는 “임직원 모두가 장시간 근로시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업무시간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올해부터는 장기근속자들의 재충전과 자기계발을 위한 장기휴가제도(안식년)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원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해 ‘일하기 좋은 회사’,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무능력향상 교육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가족 친화적 행사 개최로 임직원들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일자리 개선을 위해 중장년에 대한 재취업기회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크리스피드는 직원들에게 도서구입비 등 문화생활 지원과 회식 및 교통비, 지방 근무 직원의 숙식 지원은 물론 회사 창립 기념일 포상, 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해외 워크샵 등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최 대표는 “크리스피드가 4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우수한 청년들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또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러 좋은 제도를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크리스피드는 유능한 청년들의 열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로,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재부 차관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에 유입 않도록 관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