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제도적 허점 탓에 기업들의 RE100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
ㅇ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이 이달 중순에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ㅇ REC 구매는 시범사업 중으로 내년 초에나 본격 도입 예상
ㅇ 녹색 프리미엄은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음
[산업부 입장]
□ 지난해 9월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 올해 1월초 산업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는 ‘한국형 RE100(K-RE100)’ 도입을 발표한 바 있으며,
* 1.5일 산업부 보도자료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하다」
ㅇ 일부 국내 기업들이 RE100 참여를 선언하는 등 RE100 캠페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와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
□ 또한, 현재 당초 발표된 계획대로 RE100 이행수단 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이행수단 도입을 완료할 계획임
① 전기소비자가 한전을 통해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는 올해 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관련 고시를 제정 중인 상황으로 금년 상반기 내에 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임
② 한전을 경유하지 않는 전력구매계약(PPA) 경우,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23일에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으로 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 전기사업법 개정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 예정
③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는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시범사업 중이며, 3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올해 상반기 내에 본격 시행할 계획임
④ 녹색 프리미엄을 포함한 국내 RE100 이행수단은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CDP 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수단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별 기업의 협력 업체에 대한 녹색 프리미엄 인정 여부는 해당 기업의 자율적 판단사항임. 국내에 다양한 이행수단이 마련된 만큼 RE100 이행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은 여건에 맞게 수단을 선택하고 활용이 가능함
* 애플 측에 문의한 결과, 녹색 프리미엄을 RE100 이행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전력시장과(044-203-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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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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