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신인도 높이고 FTA 관련 분쟁소지 줄여 통상 리스크 해소에 도움”

2021.02.26 고용노동부
목록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의결됐다.

이번 비준동의안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과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 3개다.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8개 협약을 칭한다. 향후 정부는 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협약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1919년 설립된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국제노동기준 수립 및 이행 감독 등을 수행하는 유엔(UN) 산하의 노동분야 전문 국제기구다.

이번에 비준한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은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이며,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통해 국격 및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0), 외교부 인권사회과(02-2100-726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직접 일자리 살펴보니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