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65세 이상 고령층에 접종이 유보돼 있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관련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공개되고 여러 나라에서 접종 연령 제한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층에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던 스코틀랜드에서는 조사 결과, 80%에 달하는 입원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독일은 65세 이상으로 접종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프랑스는 74세까지 접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유보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열흘 넘게 300~400명대에서 정체돼 있다”며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지난 주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도 탄탄한 방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지금이 바로 ‘일상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K-방역 시즌2’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백신 접종의 성공을 위해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린 바 있지만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일하지도 않는 재단 이사장의 가족에게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이라며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를 정부는 묵과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검토해서 엄정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들어 제조공장, 콜센터, 사무실 등 각종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3밀 환경에서 같이 일하고 숙식까지 함께 하는 외국인 밀집사업장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상황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방역당국은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선제검사를 한층 강화하고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무슨 일이 있어도 4차 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전 부처와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총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권익위 “백신 우선접종 청탁·가짜뉴스 신고하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