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한국경제 <임시 일용직 6개월 이상 채용 땐 최대 600만원> 중소기업 등 신규채용 인건비 보조, 재정 일자리도 20.3만개 추가
☞[고용부 설명] 기사에서 언급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채용 여력이 약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즉, 백신 접종 등으로 회복을 기대하며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은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함
아울러,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월 60만원을 6개월간 추가 지원해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