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출입명부 전화번호 유출 불안?…“개인안심번호 활용하세요”

네이버·카카오·패스 QR체크인 화면서 확인 가능

2021.03.05 정책브리핑 신주희
목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할때 개인안심번호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안심번호는 수기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다.

서울 시내 카페에 작성된 수기 출입명부.
서울 시내 카페에 작성된 수기 출입명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비대면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공공청사와 민간기업 등에 수신자부담으로 통화료가 무료인 ‘14 대표번호’를 부여해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당 기관을 방문한 경우 시설별로 부여된 14 대표번호(6자리)를 누르면 간편하게 출입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기업과 기관 등도 14 대표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 총 9000개 번호 중 8050개(약 90%)가 코로나19 출입관리에 지원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약 86만 건이 활용되었다.

또한 지난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연휴 4일간 총 382만 명의 이용자가 637만 건을 발신하면서 총 2200만 분을 이용했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종교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은 콜센터(☎143319)를 통해 스마트폰 실시간 방송방법 안내와 데이터(100GB/월) 지원 및 통신품질 개선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총 7063건을 지원해 오프라인 예배 제한 등에 따른 비대면 종교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많은 종교인이 스스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종교시설에서의 감염은 지난해보다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대상의 지원도 차질없이 지원해 비대면·온라인 시대 통신접근권 및 이용권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양병원·시설 대응팀(044-202-35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044-202-662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 총리 “현재까지 31만명 접종…화이자 3월말 50만명 분 도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