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서 걱정이야.”_취업준비생 김모씨
“올해도 취업시장은 어려울텐데 어떻게 준비해야하지?”_취업준비생 박모씨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 해결하는 정책배송 왔습니다.”
[받는 분]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싶은 사업주
▷청년 채용 지원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5만명→11만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층 2만명 우선 지원
·고용증대세제 및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적용기간 연장 검토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1.6만명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체육·관광 등 전문인력 1만 8천명 채용 지원
[받는 분]청년 스타트업·창업자
▷청년 창업지원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 확대
·청년 스타트업에 대해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청년전용창업자금, 서비스 바우처 등)
·시스템 반도체, 환경, 게임, 관광 등 분야별 청년 창업 특화 지원
[받는 분]미래 산업 인재로 거듭나고 싶은 청년
▷미래산업 인재 양성
·K-Digital Training 확대(+3천명)
·저탄소·그린 분야 기업 맞춤형 훈련 실시(500명 시범)
·K-Digital Credit 확대(4만명→8만명)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제공 (항공·관광 업계 종사 청년 및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받는 분]소득, 일경험, 취업 기회 부족으로 구직에 애로가 있는 청년
▷필요한 소득·경험·취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확대(+5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청년층 확대(+1만명)
·구직단념청년에게 종합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졸업생 정보를 연계·활용
·지역 맞춤형 고졸 청년 지원사업 확대(40개 시군구, +200억원)
[받는 분]취업관련 정보와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
▷취업 관련 인프라 강화
·대학일자리센터 기능 확대·개편(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온라인 청년센터 정보플랫폼 기능 강화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동향을 조사해 제공
·벤처·스타트업 참여하는 채용설명회 활성화
올해 총 5조9천억원 투입, 104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고용 활성화정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