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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의사 없으면 지원대상 안돼

3월 10일 한국경제(인터넷) <300만원 준대서 신청했는데…취업요? 지금 안 할 건데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 및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업부조 제도로서 차질없이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을 병행해 부족한 점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03.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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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허술한 구직활동 점검 시스템도 문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규정에는 ‘취업 의지 없이 단순히 수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급 불가’라고 돼있지만 간단한 구직활동계획서를 내고 한 달에 두 번 구직활동을 했다고만 하면 수당은 지급된다.

ㅇ 구직수당을 받는 동안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임대 등)을 얻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수당을 받는 동안 취업하지 말라는 얘긴데, 50만원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냐”는 지적도 있다.

ㅇ 고용부는 ‘온라인 입단속’에 나섰다. ‘디씨인사이드’에는 지난해 1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갤러리(게시판)’가 등장해 회원들이 구직수당 수령 팁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당 게시판에는 게시글이 모두 삭제됐다. 해당 게시판의 존재를 확인한 고용부가 디씨인사이드에 ‘조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설명]

[허술한 구직활동 점검 시스템 관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및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며,

ㅇ 허위의 취업의사가 명백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3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사람

□ 또한,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시(1회차), 그리고 매월(2∼6회차) 취업활동계획에 명시된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지급

ㅇ 우선, 취업활동계획의 경우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이후 최소 3회∼6회*의 상담(매회 30분 이상 상담 실시)을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단,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신청자수 폭증으로, 최소 2회로 한시적(∼3월) 완화

- 취업의사·역량 확인을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상담원의 의무 부과를 미이행할 경우 수급자격 철회도 가능(법률 규정사항*)

*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12조(취업활동계획) ④ 수급자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ㅇ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참여자는 상담원과 협의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구직활동을 실시

- 단, 참여자 특성에 따라 구직활동의 모습이 다양함을 감안, 각 유형별로 상세한 기준을 법령과 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 (구직활동 기준 예시) 월 기준 10일 이상 취업프로그램 참여시 출석률 80% 이상, 10일 미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이행해야함

[수당 수급 중 소득활동 상한 기준 관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ㅇ 취업 준비기간 동안 소득 일부를 지원(월50만원×6개월)하여 취업역량 향상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임

□ 단, 단시간 일자리 종사 등 불완전 취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되, 이 경우 월소득 상한선을 구직촉진수당 지급액(50만원)으로 규정한 것

ㅇ 현장의견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의 운영 성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동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

* 단, 월소득 상한 기준 개선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음

[‘온라인 입단속’ 관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각종 팁과 경험담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온라인 입단속’에 나섰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정부는 디씨인사이드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갤러리’에서 단순 경험담이 아닌 ▲위탁기관 상담원 비방글 ▲부정수급 조장글 및 ▲상담원 동의 없는 녹취 게시 등의 사례를 확인, 디씨인사이드 운영진에게 제보한 바 있으며,

ㅇ 디씨인사이드 운영진이 갤러리 매니저에게 경고한 이후 매니저가 갤러리를 자체적으로 폐쇄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3.10. 현재 재오픈)

문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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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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