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소방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19안심콜서비스’ 확대

복지부와 협업…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제공

2021.03.11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제는 취약계층이 응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병력 등의 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돼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안심콜서비스

이전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로 신고만 가능했으나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급대원이 출동 시 대상자의 병력이나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만 명을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했고 2022년까지 추가로 20만 명을 등록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에서 80대 남성의 호흡곤란 신고가 있었는데, 이에 구급대원이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 후 환자가 평소에 내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119안심콜서비스는 구급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사람(본인 또는 자녀 등 대리인)이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http://119.go.kr)’을 통해 개인정보(전화번호 등)와 병력, 복용 약물 등을 간편하게 등록하면 된다.

한편 소방청 119안심콜서비스는 2008년 9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 현재 55만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31만 3000여 건의 신고가 있었다.

안심콜 등록 과정.
안심콜 등록 과정.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해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정보의 빠른 현행화가 가능해져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소방청 구급과(044-205-763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옛 추억과 포근한 분위기가 가득한 전국 골목 5곳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