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제대 후 복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B 씨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튀김기 앞에서 치킨을 튀기던 중, 기름이 B 씨의 팔을 덮쳐 화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며칠간 입원 치료 후 가게에 찾아가 치료비 이야기를 꺼내자 사장님은 4대 보험이 안 되어 있다며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 일하다가 다쳐서 그러는데 산재처리 좀...”
“우리 가게는 4대 보험 안 되어있어. 미안한데 산재처리 안돼.”
Q. 아르바이트생은 산재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 정규직, 장기·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모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Q.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장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장 (단, 5인미만의 비법인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제외)
“제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무관하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은 산재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 치료비,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평균 임금의 70%),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유족급여 장의비, 재활급여 등
사회생활의 첫 시작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생의 산재보상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